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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에 대한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 ⑥  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2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 ①  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7 ① 신기술협약자는  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세부기준 7조제4 2 나목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건설기술진흥법」 14,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7,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102, 「자연재해대책법」 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 개발실적  공동개발의 경우 참여업체에 따라 1/n  평가
   -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자발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수행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

 행자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기술능력 심사 2)기본원칙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3)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인정한다. (4)활용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직전년도까지의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개발  활용실적은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
   - 신기술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미보유 실적 포함)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항목 라항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요소 (3)활용실적 신기술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항목 라항 기술개발  투자실적 세부평가항목 (1)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  

2. 신고기간 및 접수

활용실적기간 : 전년 1 1일부터 12 31일간 실적
활용실적 관계 서류 제출 기간 : 익년 1 2일부터 2 15일까지(기한 엄수)
※ 당해년도 활용실적은 수시접수 가능
※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송파테라타워2 B 1016)
회비 납부
• 기본회비 (가입비)
         - 중소기업 : 85만원 (150만원)
         - 대 기 업 : 300만원 (400만원)
         - 협 약 자 : 50만원 (80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개인포함)과 대기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업체)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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