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건설신기술 지정 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에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법, 민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
3. 질의내용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4. 회신내용「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48조에「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단, 직접시공참여의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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