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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3년 → 5년
연장 : 4년 → 7년 (총 12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5.>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규 : 8년
연장 : 7년 (총 15년) 
; 건설신기술 총 15년 > 방재신기술 총 12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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