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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3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ㅇ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ㅇ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ㅇ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면서,

 ㅇ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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