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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내용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변경신고 의무화
-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일원화
-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불가 등 임차인 보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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