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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제2018 - 181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ㅇ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동탄에서는 SRT 및 GTX와 연계·환승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 가능

 ㅇ 철도수단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과 의왕시 및 수원시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인덕원~수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신설(본선 34.5km, 인입선(단선) 2.6km)

   - 정거장 18개소 (신설역 17개소, 서동탄역 개량)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및 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2조 7,19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165억원 포함)
 ㅇ 지방자치단체 잠정 부담분 3,165억원은 안양시 863억원(103역 관련), 수원시 343억원(106역 관련), 용인시 1,564억원(111역 관련), 화성시 395억원(115역 관련)임 

 * 다만, 용인시의 경우 시장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선결처분에 대한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의 용인시 의회 승인 미취득시 111역(가칭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

6. 사업기간 : 2015년 ~ 2026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101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 종점(117역)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
 - 인입선 시·종점 : 116역(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원) 
∼ 서동탄역(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101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신   설
102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
신   설
103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신   설
104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
신   설
105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신   설
106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
신   설
107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원
신   설
108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
신   설
109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
신   설
110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
신   설
111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신   설
112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
신   설
113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
신   설
114역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일원
신   설
115역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신   설
116역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원
신   설
117역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
신   설
서동탄역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기존역 개량

 ※ 역 명칭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111역(가칭 흥덕역)의 경우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 용인시 의회 승인 미취득시 해당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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