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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공법명 : SegRahmen

3. 특허권자 : 이상건설, 인터컨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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