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width home advertisement

Post Page Advertisement [Top]





안녕하세요? 건설과람들 정보통입니다. 따스한 봄 건강히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통은 건설 관련 신기술1편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17 3월 말) 813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었습니다

교량부문 실적들을 좀 더 살펴보면 동양RPF산업의 프리플렉스합성보의 설계 및 제작방법이 1997년도 최초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의 공법이 신기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그 중 10건은 기간 만료, 11건은 현재 유효기간 내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술 지정 대상이 되려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여야 합니다.

최종 심사 후 신기술 등재가 되면 보호기간이 설정되게 됩니다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며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및 개발사 측면에서 신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활용 목적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보호기간 내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사용료의 책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기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적용기준 제6조 기술사용료 산출 조항을 살펴보면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일정요율은 공사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 활용을 살펴보면 총 활용 실적 규모는 24600억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업체별로는 인터컨스텍이 전체 시장의 40%가 넘는 1조원대 실적 반영을 보여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그 뒤를 이어 장헌산업 3600억원우경건설이 2800억원대의 공사 실적을 마크하며 우수한 신기술 반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이 외 이엔이건설신성건설혜동브릿지 등 강소기업들의 1천억원대 실적을 상회하는 약진과 시장 진출 기간이 짧은 브릿지테크놀러지의 실적 스타트업이 눈여겨볼 만하였습니다.

















끝으로신기술 적용과 설계반영에 대한 환경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어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기본 개념이 모두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최종적 설계반영은 업체간 영업경쟁에 의해 실적화되고 있어 단순 신기술 지정만을 두고서는 높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가까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러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느나 동일 성격으로 시행되었던 철도신기술 정책은 관련 담당부서의 해체 및 정책 미시행 등으로 생명을 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기술들의 등록 및 반영,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시공시공능력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가점 제도에 대한 보완적 조치와 기타 신규업체 및 특허공법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통은 방재신기술과 관련하여 리포트하겠습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리는 모두 건설과사람들에 있으며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Bottom Ad [Post Page]

| Designed by Colorl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