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입니다.
7월27일 기준(8월1일부로 공시효력 발생)으로 2018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무엇이며, 평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7월 31일까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 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2)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임금×10) + 최근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3) 활용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 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도급하한제*)
□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 규모 미만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유자격자명부제*)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함
*도급하한제 -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 수주 제한
*유자격자명부제 -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0억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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